2018년 상반기 마약류취급자 교육 안내 및 교육희망자 명단 제출 안내
- 작성일
- 2018-04-09
- 등록자
- 강영희
- 조회수
- 482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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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상반기 마약류취급자교육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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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상반기 마약류취급자교육계획.hwp
1. 전라남도 식품의약과-5152호(2018.3.21.)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 위와 관련하여 마약류취급자로 지정을 받은 자는 지정 후 1년 이내에 매년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마약류취급자 : 마약류도·소매업자, 마약류관리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등
3. 이에 2018년 상반기 마약류취급자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니 교육을 받지 않은 마약류취급자는 이번에 실시하는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 교육 미이수로 인해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상반기 교육희망자는 '18.4.10(화)까지 담당자 이메일(sweetcloset@korea.kr) 또는 유선전화(550-6761)으로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교육일시 : 2018. 5. 13.(일), 13:30~15:10
2) 교육장소 : 화순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적벽실(지하)
3) 교육내용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마약류 관리 전반
- 2018년 마약류취급보고제도 본격 시행에 따른 교육 등
4) 교육대상 : 마약류도․소매업자, 마약류관리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등
붙임 1. 상반기 마약류취급업자 교육계획 1부.
2. 상반기 마약류취급업자 교육대상자 명단 양식 1부. 끝.
2. 위와 관련하여 마약류취급자로 지정을 받은 자는 지정 후 1년 이내에 매년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마약류취급자 : 마약류도·소매업자, 마약류관리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등
3. 이에 2018년 상반기 마약류취급자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니 교육을 받지 않은 마약류취급자는 이번에 실시하는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 교육 미이수로 인해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상반기 교육희망자는 '18.4.10(화)까지 담당자 이메일(sweetcloset@korea.kr) 또는 유선전화(550-6761)으로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교육일시 : 2018. 5. 13.(일), 13:30~15:10
2) 교육장소 : 화순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적벽실(지하)
3) 교육내용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마약류 관리 전반
- 2018년 마약류취급보고제도 본격 시행에 따른 교육 등
4) 교육대상 : 마약류도․소매업자, 마약류관리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등
붙임 1. 상반기 마약류취급업자 교육계획 1부.
2. 상반기 마약류취급업자 교육대상자 명단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