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부적합 의약품(한약재) 회수·폐기 명령 알림
- 작성일
- 2023-11-02
- 등록자
- 하민지
- 조회수
- 173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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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회수 안내문_현진울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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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회수 안내문_현진울금.hwpx
1. 관련: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관리과-11551호(2023.10.26.)
품목명 |
제조업소 |
제조번호 |
제조일자 (유통기한) |
시험항목 |
시험결과 |
회수등급 |
현진울금 |
(주)현진제약 |
22128-01 |
2022. 1. 24. (2025. 1. 23.) |
성상 |
부적합 |
2등급 |
2. 위 호 관련하여 우리 청(의약품안전관리과)에서 유통 한약재 중 아래 품목에 대해 품질부적합을 사유로 「약사법」제71조 및 제7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판매중단 및 회수(공표)·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할 것을 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