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신청 안내
- 작성일
- 2011-02-21
- 등록자
- 주수경
- 조회수
- 279
첨부파일(2)
-
-
신청 안내문.hwp
0 hit / 17 KB
-
신청 안내문.hwp
0 hit / 17 KB
-
신청 안내문.hwp
2011 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신청
1. 신청기한 : 2011. 2. 25(금)
2.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3. 지원대상
◦ 일반음식점중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
◦ 숙박업소중 최우수업소로 지정된 업소
◦ 완도관광카드 가맹업소 (공문발송일 2011. 2. 18현재 가입자)
◦ 좋은 식단 실천 업소로 지정된 업소
※ 지금까지 시설개선자금을 지원받은 업소 제외
4. 지원사업
◦ 화장실, 간판, 수족관, 주방 등 시설개선 사업
◦ 업소내 외부 도색, 보일러 교체, 도배 등
◦ 화장실 핸드타올기 구입
◦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지원액
◦ 총사업비의 50%를 보조 지원하되 1업소당 5,000천원 한도내 지원
- 10,000천원을 초과할 경우 보조 한정 금액인 5,000천원 지원
◦ 동 순위일 경우 자부담 비율이 높은 업소를 지원
6. 신청방법
◦ 신청서류 :〔별지 1호서식〕신청서,〔별지 2호서식〕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서는 반드시 견적서를 첨부하여 작성
1. 신청기한 : 2011. 2. 25(금)
2.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3. 지원대상
◦ 일반음식점중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
◦ 숙박업소중 최우수업소로 지정된 업소
◦ 완도관광카드 가맹업소 (공문발송일 2011. 2. 18현재 가입자)
◦ 좋은 식단 실천 업소로 지정된 업소
※ 지금까지 시설개선자금을 지원받은 업소 제외
4. 지원사업
◦ 화장실, 간판, 수족관, 주방 등 시설개선 사업
◦ 업소내 외부 도색, 보일러 교체, 도배 등
◦ 화장실 핸드타올기 구입
◦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지원액
◦ 총사업비의 50%를 보조 지원하되 1업소당 5,000천원 한도내 지원
- 10,000천원을 초과할 경우 보조 한정 금액인 5,000천원 지원
◦ 동 순위일 경우 자부담 비율이 높은 업소를 지원
6. 신청방법
◦ 신청서류 :〔별지 1호서식〕신청서,〔별지 2호서식〕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서는 반드시 견적서를 첨부하여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