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자 입국 후 1일차 PCR 의무 검사 중단(희망자 검사)
- 작성일
- 2022-10-03
- 등록자
- 최연정
- 조회수
- 220
첨부파일(0)
2022.10.1. 부터
코로나19 확진자 조기 발견 및 유입 변이 모니터링을 위해 실시 하였던
입국 후 1일차 PCR 의무 검사는 중단되었으며
내국인, 장기체류외국인 중 유증상자나 검사 희망자는
입국 후 3일 이내 보건의료원에서 무료 PCR검사 가능합니다.
※증빙자료: 입국심사확인증(법무부 발급), 입국자 안내문(검역소 발급), 항공권 등 해외입국자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
문의: 감염병예방팀 ☎550-6696, 6697
코로나19 확진자 조기 발견 및 유입 변이 모니터링을 위해 실시 하였던
입국 후 1일차 PCR 의무 검사는 중단되었으며
내국인, 장기체류외국인 중 유증상자나 검사 희망자는
입국 후 3일 이내 보건의료원에서 무료 PCR검사 가능합니다.
※증빙자료: 입국심사확인증(법무부 발급), 입국자 안내문(검역소 발급), 항공권 등 해외입국자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
문의: 감염병예방팀 ☎550-6696, 66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