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 : 천원)
(장 3000)경제개발비
(관 3300)국토자원보존개발비
(항 3310)산림관리
(세항 3311)산림관리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3311
△13,995
3,262,623
3,248,628
산림관리
100
48,676
514,227
562,903
경상예산
110
37,856
473,222
511,078
인건비
101
37,856
473,222
511,078
인건비
02 수당
424
17,742
18,166
○휴일근무수당
〈산불상황실 근무〉
- 6급
경정 60,540원 × 2인 × 7일 × 7월 = 5,933,000원
──────────────────────────────
139
=
기정 59,115원 × 2인 × 7일 × 7월 = 5,794,000원
- 7급
경정 54,313원 × 1인 × 7일 × 7월 = 2,662,000원
──────────────────────────────
62
=
기정 53,043원 × 1인 × 7일 × 7월 = 2,600,000원
- 8급
경정 48,671원 × 2인 × 7일 × 7월 = 4,770,000원
──────────────────────────────
111
=
기정 47,534원 × 2인 × 7일 × 7월 = 4,659,000원
- 9급
경정 43,649원 × 1인 × 7일 × 7월 = 2,139,000원
──────────────────────────────
50
=
기정 42,626원 × 1인 × 7일 × 7월 = 2,089,000원
- 기능7급
경정 54,313원 × 1인 × 7일 × 7월 = 2,662,000원
──────────────────────────────
62
=
기정 53,043원 × 1인 × 7일 × 7월 = 2,600,000원
(단위 : 천원)
(장 3000)경제개발비
(관 3300)국토자원보존개발비
(항 3310)산림관리
(세항 3311)산림관리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10 일시사역인부임
37,432
442,427
479,859
○국도변 꽃(금계국) 파종 인부임(읍면)
·32,000원 X 12인 X 60㎞
23,040
=
○경제수지도 인부임
경정 69,791원 × 28.8㏊ = 2,010,000원
──────────────────────────────
△628
=
기정 82,436원 × 32㏊ = 2,638,000원
경정 국 1,365,000원 - 기정 국 2,058,000원
△693
)
(국
경정 도 194,000원 - 기정 도 185,000원
9
)
(도
경정 군 451,000원 - 기정 군 395,000원
56
)
(군
○큰나무 공익조림 인부임
경정 166,468원 × 32㏊ = 5,327,000원
──────────────────────────────
175
=
기정 206,090원 × 25㏊ = 5,152,000원
경정 국 2,663,000원 - 기정 국 2,576,000원
87
)
(국
경정 도 800,000원 - 기정 도 773,000원
27
)
(도
경정 군 1,864,000원 - 기정 군 1,803,000원
61
)
(군
○풀베기 지도 인부임
경정 21,890원 × 300㏊ = 6,567,000원
──────────────────────────────
1,868
=
기정 15,663원 × 300㏊ = 4,699,000원
경정 국 3,612,000원 - 기정 국 2,632,000원
980
)
(국
경정 도 854,000원 - 기정 도 611,000원
243
)
(도
경정 군 2,101,000원 - 기정 군 1,456,000원
645
)
(군
○덩굴제거(신규)사업 지도 인부임
경정 22,013원 × 75㏊ = 1,651,000원
──────────────────────────────
△987
=
(단위 : 천원)
(장 3000)경제개발비
(관 3300)국토자원보존개발비
(항 3310)산림관리
(세항 3311)산림관리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기정 13,190원 × 200㏊ = 2,638,000원
경정 국 908,000원 - 기정 국 1,477,000원
△569
)
(국
경정 도 215,000원 - 기정 도 343,000원
△128
)
(도
경정 군 528,000원 - 기정 군 818,000원
△290
)
(군
○덩굴제거(보완)사업 지도 인부임
경정 8,000원 × 75㏊ = 600,000원
──────────────────────────────
△389
=
기정 4,946원 × 200㏊ = 989,000원
경정 국 330,000원 - 기정 국 554,000원
△224
)
(국
경정 도 78,000원 - 기정 도 129,000원
△51
)
(도
경정 군 192,000원 - 기정 군 306,000원
△114
)
(군
○예찰조사원 인부임
경정 12,395,000원 × 1인 = 12,395,000원
──────────────────────────────
2,090
=
기정 10,305,000원 × 1인 = 10,3050,000원
경정 국 5,152,000원 - 기정 국 5,152,000원
)
(국
경정 도 2,173,000원 - 기정 도 1,546,000원
627
)
(도
경정 군 5,070,000원 - 기정 군 3,607,000원
1,463
)
(군
○통합 숲가꾸기사업 지도 인부임
경정 27,500원 × 640㏊ = 17,600,000원
──────────────────────────────
3,367
=
기정 24,970원 × 570㏊ = 14,233,000원
경정 국 9,680,000원 - 기정 국 7,970,000원
1,710
)
(국
경정 도 2,288,000원 - 기정 도 1,850,000원
438
)
(도
경정 군 5,632,000원 - 기정 군 4,413,000원
1,219
)
(군
○소나무재선충 특별단속반 인부임
·8,896,000원 X 1인
8,896
=
6,227
)
(국
801
)
(도
(단위 : 천원)
(장 3000)경제개발비
(관 3300)국토자원보존개발비
(항 3310)산림관리
(세항 3311)산림관리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1,868
)
(군
120
10,820
41,005
51,825
경상적경비
201
8,820
29,932
38,752
일반운영비
01 일반운영비
8,820
29,932
38,752
○산불진화용 호스구입(읍면) - 과목정정
·2,100원 X 300m X 14대
8,820
=
202
2,000
9,713
11,713
여비
01 국내여비
2,000
9,713
11,713
○산림조성담당 여비
·경정 6,000,000원 - 기정 5,000,000원
1,000
=
○산림보호담당 여비
·경정 5,713,000원 - 기정 4,713,000원
1,000
=
200
△62,671
2,748,396
2,685,725
사업예산
210
△61,851
2,335,494
2,273,643
보조사업
201
△1,710
52,729
51,019
일반운영비
01 일반운영비
△1,710
52,729
51,019
○솔껍질깍지벌레 동력천공기
경정 751,000원 × 1대 = 751,000원
──────────────────────────────
△1,499
=
기정 750,000원 × 3점 = 2,250,000원
(단위 : 천원)
(장 3000)경제개발비
(관 3300)국토자원보존개발비
(항 3310)산림관리
(세항 3311)산림관리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경정 국 375,000원 - 기정 국 1,125,000원
△750
)
(국
경정 도 113,000원 - 기정 도 338,000원
△225
)
(도
경정 군 263,000원 - 기정 군 787,000원
△524
)
(군
○솔껍질깍지벌레 약제주입기
경정 29,500원 × 2점 = 59,000원
──────────────────────────────
△211
=
기정 30,000원 × 9점 = 270,000원
경정 국 30,000원 - 기정 국 135,000원
△105
)
(국
경정 도 9,000원 - 기정 도 40,000원
△31
)
(도
경정 군 20,000원 - 기정 군 95,000원
△75
)
(군
206
△5,077
14,838
9,761
재료비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 약제
경정 172,618원 × 55㏊ = 9,494,000원
──────────────────────────────
△5,178
=
기정 172,612원 × 85㏊ = 14,672,000원
경정 국 9,494,000원 - 기정 국 14,672,000원
△5,178
)
(국
○속효성 방제약제(지상방제)
경정 3,814원 × 70㏊ = 267,000원
──────────────────────────────
101
=
기정 2,553원 × 65㏊ = 166,000원
경정 국 267,000원 - 기정 국 166,000원
101
)
(국
401
△55,064
2,058,764
2,003,700
시설비및부대비
01 시설비
△50,751
1,981,560
1,930,809
○경제수 조림
경정 2,104,790원 × 28.8㏊ = 60,618,000원
──────────────────────────────
△17,143
=
(단위 : 천원)
(장 3000)경제개발비
(관 3300)국토자원보존개발비
(항 3310)산림관리
(세항 3311)산림관리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기정 2,430,030원 × 32㏊ = 77,761,000원
경정 국 41,204,000원 - 기정 국 60,472,000원
△19,268
)
(국
경정 도 5,824,000원 - 기정 도 5,173,000원
651
)
(도
경정 군 13,590,000원 - 기정 군 12,116,000원
1,474
)
(군
○큰나무 공익조림
경정 8,998,562원 × 32㏊ = 287,954,000원
──────────────────────────────
4,108
=
기정 11,353,840원 × 25㏊ = 283,846,000원
경정 국 143,977,000원 - 기정 국 141,922,000원
2,055
)
(국
경정 도 43,193,000원 - 기정 도 42,577,000원
616
)
(도
경정 군 100,784,000원 - 기정 군 99,347,000원
1,437
)
(군
○해안방풍림 조성
경정 11,491,000원 × 4㏊ = 45,964,000원
──────────────────────────────
△4,020
=
기정 12,496,000원 × 4㏊ = 49,984,000원
경정 도 9,193,000원 - 기정 도 9,997,000원
△804
)
(도
경정 군 36,771,000원 - 기정 군 39,987,000원
△3,216
)
(군
○풀베기 사업
경정 404,480원 × 300㏊ = 121,344,000원
──────────────────────────────
17,788
=
기정 345,187원 × 300㏊ = 103,556,000원
경정 국 70,896,000원 - 기정 국 57,992,000원
12,904
)
(국
경정 도 18,412,000원 - 기정 도 13,462,000원
4,950
)
(도
경정 군 32,036,000원 - 기정 군 32,102,000원
△66
)
(군
○덩굴제거(신규) 사업
경정 440,000원 × 75㏊ = 33,000,000원
──────────────────────────────
△30,932
=
기정 319,661원 × 200㏊ = 63,932,000원
경정 국 18,150,000원 - 기정 국 35,802,000원
△17,652
)
(국
(단위 : 천원)
(장 3000)경제개발비
(관 3300)국토자원보존개발비
(항 3310)산림관리
(세항 3311)산림관리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경정 도 4,290,000원 - 기정 도 8,311,000원
△4,021
)
(도
경정 군 10,560,000원 - 기정 군 19,819,000원
△9,259
)
(군
○덩굴제거(보완) 사업
경정 160,000원 × 75㏊ = 12,000,000원
──────────────────────────────
△11,798
=
기정 118,992원 × 200㏊ = 23,798,000원
경정 국 6,600,000원 - 기정 국 13,327,000원
△6,727
)
(국
경정 도 1,560,000원 - 기정 도 3,094,000원
△1,534
)
(도
경정 군 3,840,000원 - 기정 군 7,377,000원
△3,537
)
(군
○통합 숲가꾸기사업
경정 874,680원 × 640㏊ = 559,800,000원
──────────────────────────────
△63,778
=
기정 1,093,990원 × 570㏊ = 623,578,000원
경정 국 307,890,000원 - 기정 국 345,136,000원
△37,246
)
(국
경정 도 72,774,000원 - 기정 도 84,117,000원
△11,343
)
(도
경정 군 179,136,000원 - 기정 군 194,325,000원
△15,189
)
(군
○통합 숲가꾸기사업 실시설계비
경정 0원
──────────────────────────────
△33,643
=
기정 59,020원 × 570㏊ = 33,643,000원
경정 국 0원 - 기정 국 18,840,000원
△18,840
)
(국
경정 도 0원 - 기정 도 4,373,000원
△4,373
)
(도
경정 군 0원 - 기정 군 10,430,000원
△10,430
)
(군
○소나무재선충 고사목 제거
·20,750원 X 300본
6,226
=
4,358
)
(국
560
)
(도
1,308
)
(군
(단위 : 천원)
(장 3000)경제개발비
(관 3300)국토자원보존개발비
(항 3310)산림관리
(세항 3311)산림관리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속효성 방제(지상방제)
경정 95,400원 × 70㏊ = 6,678,000원
──────────────────────────────
421
=
기정 96,260원 × 65㏊ = 6,257,000원
경정 국 2,922,000원 - 기정 국 2,773,000원
149
)
(국
경정 도 1,127,000원 - 기정 도 1,045,000원
82
)
(도
경정 군 2,629,000원 - 기정 군 2,439,000원
190
)
(군
○솔껍질깍지벌레 피해목 제거
경정 0원
──────────────────────────────
△3,122
=
기정 346,880원 × 9㏊ = 3,122,000원
경정 국 0원 - 기정 국 1,298,000원
△1,298
)
(국
경정 도 0원 - 기정 도 547,000원
△547
)
(도
경정 군 0원 - 기정 군 1,277,000원
△1,277
)
(군
○임도사업
- 구조개량
경정 40,182,690원 × 5.2㎞ = 208,950,000원
──────────────────────────────
80,202
=
기정 42,916,000원 × 3㎞ = 128,748,000원
경정 균 167,160,000원 - 기정 균 102,998,000원
64,162
)
(균
경정 군 41,790,000원 - 기정 군 25,750,000원
16,040
)
(군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
경정 314,940원 × 55㏊ = 17,322,000원
──────────────────────────────
△9,275
=
기정 312,905원 × 85㏊ = 26,597,000원
경정 국 8,429,000원 - 기정 국 10,871,000원
△2,442
)
(국
경정 도 2,671,000원 - 기정 도 4,727,000원
△2,056
)
(도
경정 군 6,222,000원 - 기정 군 10,999,000원
△4,777
)
(군
(단위 : 천원)
(장 3000)경제개발비
(관 3300)국토자원보존개발비
(항 3310)산림관리
(세항 3311)산림관리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우량소나무보존대책
·9,464,000원 X 1㏊
9,464
=
4,732
)
(국
1,420
)
(도
3,312
)
(군
○리가다푸사리움가지마름병(위생간벌)
·950,200원 X 5㏊
4,751
=
2,088
)
(국
799
)
(도
1,864
)
(군
03 시설부대비
△4,313
53,166
48,853
○경제수 조림
경정 21,805원 × 28.8㏊ = 628,000원
──────────────────────────────
△161
=
기정 24,644원 × 32㏊ = 789,000원
경정 국 427,000원 - 기정 국 616,000원
△189
)
(국
경정 도 60,000원 - 기정 도 55,000원
5
)
(도
경정 군 141,000원 - 기정 군 118,000원
23
)
(군
○큰나무 공익조림
경정 83,218원 × 32㏊ = 2,663,000원
──────────────────────────────
△24
=
기정 107,464원 × 24㏊ = 2,687,000원
경정 국 1,332,000원 - 기정 국 1,344,000원
△12
)
(국
경정 도 399,000원 - 기정 도 403,000원
△4
)
(도
경정 군 932,000원 - 기정 군 940,000원
△8
)
(군
○해안방풍림 조성
경정 104,250원 × 4㏊ = 417,000원
(단위 : 천원)
(장 3000)경제개발비
(관 3300)국토자원보존개발비
(항 3310)산림관리
(세항 3311)산림관리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
△12
=
기정 107,460원 × 4㏊ = 429,000원
경정 도 83,000원 - 기정 도 86,000원
△3
)
(도
경정 군 334,000원 - 기정 군 343,000원
△9
)
(군
○풀베기 사업
경정 8,760원 × 300㏊ = 2,628,000원
──────────────────────────────
490
=
기정 7,127원 × 300㏊ = 2,138,000원
경정 국 1,445,000원 - 기정 국 1,197,000원
248
)
(국
경정 도 342,000원 - 기정 도 278,000원
64
)
(도
경정 군 841,000원 - 기정 군 663,000원
178
)
(군
○덩굴제거(신규) 사업
경정 8,800원 × 75㏊ = 660,000원
──────────────────────────────
△672
=
기정 6,657원 × 200㏊ = 1,332,000원
경정 국 363,000원 - 기정 국 746,000원
△383
)
(국
경정 도 86,000원 - 기정 도 173,000원
△87
)
(도
경정 군 211,000원 - 기정 군 413,000원
△202
)
(군
○덩굴제거(보완) 사업
경정 3,200원 × 75㏊ = 240,000원
──────────────────────────────
△256
=
기정 2,479원 × 200㏊ = 496,000원
경정 국 132,000원 - 기정 국 278,000원
△146
)
(국
경정 도 31,000원 - 기정 도 64,000원
△33
)
(도
경정 군 77,000원 - 기정 군 154,000원
△77
)
(군
○통합 숲가꾸기사업
경정 17,650원 × 640㏊ = 11,296,000원
──────────────────────────────
△4,684
=
기정 28,034원 × 570㏊ = 15,980,000원
(단위 : 천원)
(장 3000)경제개발비
(관 3300)국토자원보존개발비
(항 3310)산림관리
(세항 3311)산림관리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경정 국 6,213,000원 - 기정 국 8,949,000원
△2,736
)
(국
경정 도 1,468,000원 - 기정 도 2,077,000원
△609
)
(도
경정 군 3,615,000원 - 기정 군 4,954,000원
△1,339
)
(군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
경정 26,406원 × 55㏊ = 1,452,000원
──────────────────────────────
△792
=
기정 26,406원 × 85㏊ = 2,244,000원
경정 국 958,000원 - 기정 국 1,391,000원
△433
)
(국
경정 도 145,000원 - 기정 도 247,000원
△102
)
(도
경정 군 349,000원 - 기정 군 606,000원
△257
)
(군
○임도사업
- 구조개량
경정 817,310원 × 5.2㎞ = 4,250,000원
──────────────────────────────
1,798
=
기정 817,340원 × 3㎞ = 2,452,000원
경정 균 3,400,000원 - 기정 균 1,962,000원
1,438
)
(균
경정 군 850,000원 - 기정 군 490,000원
360
)
(군
220
△820
412,902
412,082
자체사업
206
8,000
31,632
39,632
재료비
○완도, 군외 도로변 꽃씨(금계국) 구입
·40,000원 X 200ℓ
8,000
=
405
△8,820
12,320
3,500
자산취득비
01 자산및물품취득비
△8,820
12,320
3,500
○산불진화용 호스구입(읍면) - 과목정정
경정 0원
(단위 : 천원)
(장 3000)경제개발비
(관 3300)국토자원보존개발비
(항 3310)산림관리
(세항 3311)산림관리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
△8,820
=
기정 21,000원 × 300m × 14대 = 8,82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