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 : 천원)
(장 3000)경제개발비
(관 3100)농수산개발비
(항 3130)수산진흥
(세항 3131)수산진흥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3131
5,316,101
17,658,186
22,974,287
수산진흥
100
38,080
785,733
823,813
경상예산
110
4,917
187,363
192,280
인건비
101
4,917
187,363
192,280
인건비
02 수당
2,917
69,283
72,200
○초과근무수당
〈일반직〉
- 5급
경정 9,471원 × 1인 × 30시간 × 12월 = 3,410,000원
──────────────────────────────
138
=
기정 9,088원 × 1인 × 30시간 × 12월 = 3,272,000원
- 6급
경정 8,036원 × 5인 × 30시간 × 12월 = 14,465,000원
──────────────────────────────
585
=
기정 7,711원 × 5인 × 30시간 × 12월 = 13,880,000원
- 7급
경정 7,210원 × 6인 × 30시간 × 12월 = 15,574,000원
──────────────────────────────
628
=
기정 6,919원 × 6인 × 30시간 × 12월 = 14,946,000원
- 8급
경정 6,461원 × 3인 × 30시간 × 12월 = 6,978,000원
──────────────────────────────
282
=
기정 6,200원 × 3인 × 30시간 × 12월 = 6,696,000원
- 9급
경정 5,794원 × 1인 × 30시간 × 12월 = 2,086,000원
──────────────────────────────
84
=
기정 5,560원 × 1인 × 30시간 × 12월 = 2,002,000원
(단위 : 천원)
(장 3000)경제개발비
(관 3100)농수산개발비
(항 3130)수산진흥
(세항 3131)수산진흥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기능직〉
- 6급
경정 8,036원 × 2인 × 30시간 × 12월 = 5,786,000원
──────────────────────────────
234
=
기정 7,711원 × 2인 × 30시간 × 12월 = 5,552,000원
- 7급
경정 7,210원 × 4인 × 30시간 × 12월 = 10,383,000원
──────────────────────────────
419
=
기정 6,919원 × 4인 × 30시간 × 12월 = 9,964,000원
- 8급
경정 6,461원 × 5인 × 30시간 × 12월 = 11,630,000원
──────────────────────────────
470
=
기정 6,200원 × 5인 × 30시간 × 12월 = 11,160,000원
- 10급
경정 5,242원 × 1인 × 30시간 × 12월 = 1,888,000원
──────────────────────────────
77
=
기정 5,030원 × 1인 × 30시간 × 12월 = 1,811,000원
10 일시사역인부임
2,000
118,080
120,080
○양식어장 정화사업 인부임
·50,000원 X 1인 X 40일
2,000
=
120
33,163
598,370
631,533
경상적경비
201
22,163
343,610
365,773
일반운영비
01 일반운영비
22,163
343,610
365,773
○어업인후계인력 사후관리 홍보물 제작
·2,000원 X 1,000부
2,000
=
○T/F팀 운영회 참석수당
(단위 : 천원)
(장 3000)경제개발비
(관 3100)농수산개발비
(항 3130)수산진흥
(세항 3131)수산진흥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70,000원 X 10인 X 3회
2,100
=
○수산물원산지표시 홍보물 제작
·500원 X 4,000매
2,000
=
○어장정화선 연료비
경정 1,200원×0.112ℓ×1,120마력×286시간 = 43,159,000원
──────────────────────────────
16,063
=
기정 1,200원×0.112ℓ×1,120마력×180시간 = 27,096,000원
202
5,000
50,160
55,160
여비
01 국내여비
5,000
50,160
55,160
○수산정책담당 여비
·경정 10,032,000원 - 기정 9,032,000원
1,000
=
○어업생산담당 여비
·경정 11,032,000원 - 기정 10,032,000원
1,000
=
○어업지도담당 여비
·경정 13,532,000원 - 기정 12,532,000원
1,000
=
○어장관리담당 여비
·경정 10,032,000원 - 기정 9,032,000원
1,000
=
○해양보전담당 여비
·경정 10,532,000원 - 기정 9,532,000원
1,000
=
301
△3,200
41,600
38,400
일반보상금
10 행사실비보상금
△3,200
39,000
35,800
(단위 : 천원)
(장 3000)경제개발비
(관 3100)농수산개발비
(항 3130)수산진흥
(세항 3131)수산진흥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바다의 날 참석인사 식비보상(과목정정)
경정 0원
──────────────────────────────
△3,200
=
기정 5,000원 × 640인 = 3,200,000원
307
9,200
163,000
172,200
민간이전
02 민간경상보조
9,200
163,000
172,200
○완도 수산물 옛명성 찾기 우수 수산물 포장재 지원(과목정정)
- 전복(2㎏)
경정 0원
──────────────────────────────
△10,000
=
기정 1,000원 × 10,000박스 = 10,000,000원
- 멸치(2㎏)
경정 0원
──────────────────────────────
△10,000
=
기정 1,000원 × 10,000박스 = 10,000,000원
- 김(3속)
경정 0원
──────────────────────────────
△9,000
=
기정 900원 × 10,000박스 = 9,000,000원
○바다살리기 대토론회 행사 지원
·5,000,000원 X 1회
5,000
=
○조업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매사업
·30,000,000원 X 1식
30,000
=
○바다의 날 행사지원(과목정정)
·3,200,000원 X 1회
3,200
=
(단위 : 천원)
(장 3000)경제개발비
(관 3100)농수산개발비
(항 3130)수산진흥
(세항 3131)수산진흥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200
5,278,021
16,872,453
22,150,474
사업예산
210
4,850,271
15,235,707
20,085,978
보조사업
201
△53,004
463,028
410,024
일반운영비
01 일반운영비
△53,004
463,028
410,024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
- 선체 확인, 감정 등
경정 500,000원 × 40척 = 20,000,000원
──────────────────────────────
△53,004
=
기정 2,027,889,000원 × 3.6/100 = 73,004,000원
경정 국 16,000,000원 - 기정 국 58,403,000원
△42,403
)
(국
경정 군 4,000,000원 - 기정 군 14,601,000원
△10,601
)
(군
207
65,000
0
65,000
연구개발비
01 용역비
65,000
0
65,000
○소안 어촌체험관광단지 조성사업 공원계획변경 용역
·1,494,600,000원 X 4.35/100
65,000
=
32,500
)
(균
32,500
)
(군
307
625,480
1,318,128
1,943,608
민간이전
09 운수업계보조금
625,480
0
625,480
○도서민여객선 운임 지원사업(성립전)
·625,480,000원 X 75/100
469,110
=
312,740
)
(국
(단위 : 천원)
(장 3000)경제개발비
(관 3100)농수산개발비
(항 3130)수산진흥
(세항 3131)수산진흥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156,370
)
(도
○도서민여객선 운임 지원사업
·625,480,000원 X 25/100
156,370
=
156,370
)
(군
401
1,177,443
7,462,911
8,640,354
시설비및부대비
01 시설비
1,165,833
7,348,862
8,514,695
○약산 장용항 선착장 시설공사(성립전)
·100,000,000원 X 99.1/100
99,100
=
99,100
)
(도
○신지 월양항 방파제 시설공사
·1,000,000,000원 X 99.37/100
993,700
=
794,960
)
(국
198,740
)
(도
○약산 장용항 방파제 시설공사
·700,000,000원 X 99.37/100
695,590
=
556,472
)
(국
139,118
)
(도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
- 폐선처리
경정 600,000원 × 132톤 = 79,200,000원
──────────────────────────────
△557,557
=
기정 2,027,889,000원 × 31.4/100 = 636,757,000원
경정 국 63,360,000원 - 기정 국 509,406,000원
△446,046
)
(국
경정 군 15,840,000원 - 기정 군 127,351,000원
△111,511
)
(군
○소안 어촌체험관광단지 조성
(단위 : 천원)
(장 3000)경제개발비
(관 3100)농수산개발비
(항 3130)수산진흥
(세항 3131)수산진흥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경정 1,494,600,000원 × 99.64/100 = 1,429,600,000원
──────────────────────────────
△65,000
=
기정 1,500,000,000원 × 99.64/100 = 1,494,600,000원
경정 균 714,800,000원 - 기정 균 747,300,000원
△32,500
)
(균
경정 군 714,800,000원 - 기정 군 747,300,000원
△32,500
)
(군
03 시설부대비
11,610
95,347
106,957
○약산 장용항 선착장 시설공사(성립전)
·100,000,000원 X 0.9/100
900
=
900
)
(도
○신지 월양항 방파제 시설공사
·1,000,000,000원 X 0.63/100
6,300
=
5,040
)
(국
1,260
)
(도
○약산 장용항 방파제 시설공사
·700,000,000원 X 0.63/100
4,410
=
3,528
)
(국
882
)
(도
402
3,035,352
4,863,704
7,899,056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
3,035,352
4,863,704
7,899,056
○2005. 12월중 풍랑 수산증양식 피해복구사업(성립전)
- 수산증양식시설
·2,833,626,000원 X 43.3/100
1,227,181
=
1,039,267
)
(국
187,914
)
(도
- 수산생물시설
·182,715,000원 X 36.5/100
66,726
=
(단위 : 천원)
(장 3000)경제개발비
(관 3100)농수산개발비
(항 3130)수산진흥
(세항 3131)수산진흥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56,188
)
(국
10,538
)
(도
- 생계비지원
·456,000원 X 1어가
456
=
456
)
(국
○2005년 12월 풍랑·강풍 피해복구사업
- 전복 종묘입식
·136,552,000원 X 1식
136,552
=
68,276
)
(도
68,276
)
(군
- 수산증양식시설
·492,265,000원 X 1식
492,265
=
246,132
)
(도
246,133
)
(군
○어류양식장 소독제 지원사업
경정 7,700,000원 × 34톤 × 80/100 = 209,440,000원
──────────────────────────────
기정 7,700,000원 × 34톤 × 80/100 = 209,440,000원
경정 분 104,720,000원 - 기정 분 0원
104,720
)
(분
경정 도 52,360,000원 - 기정 도 52,360,000원
)
(도
경정 군 52,360,000원 - 기정 군 157,080,000원
△104,720
)
(군
○갑각류양식장 소독제 지원사업
경정 2,700,000원 × 4톤 × 80/100 = 8,640,000원
──────────────────────────────
기정 2,700,000원 × 4톤 × 80/100 = 8,640,000원
경정 분 4,320,000원 - 기정 분 0원
4,320
)
(분
경정 도 2,160,000원 - 기정 도 2,160,000원
)
(도
경정 군 2,160,000원 - 기정 군 6,480,000원
△4,320
)
(군
○2006 자율관리어업육성사업
(단위 : 천원)
(장 3000)경제개발비
(관 3100)농수산개발비
(항 3130)수산진흥
(세항 3131)수산진흥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 약산 당목
·160,000,000원 X 1식
160,000
=
100,000
)
(국
60,000
)
(군
- 청산 읍리
·160,000,000원 X 1식
160,000
=
100,000
)
(국
60,000
)
(군
- 청산 지리
·160,000,000원 X 1식
160,000
=
100,000
)
(국
60,000
)
(군
- 청산 도청
·160,000,000원 X 1식
160,000
=
100,000
)
(국
60,000
)
(군
- 노화 북고
·80,000,000원 X 1식
80,000
=
50,000
)
(국
30,000
)
(군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
- 폐업지원금, 선체, 어구 보상등
경정 42,832,500원 × 40척 = 1,713,300,000원
──────────────────────────────
395,172
=
기정 2,027,889,000원 × 65/100 = 1,318,128,000원
경정 국 1,370,640,000원 - 기정 국 1,054,502,000원
316,138
)
(국
경정 군 342,660,000원 - 기정 군 263,626,000원
79,034
)
(군
○도지사품질인증업체 포장재 지원사업
·3,500,000원 X 2개소
7,000
=
3,500
)
(도
3,500
)
(군
(단위 : 천원)
(장 3000)경제개발비
(관 3100)농수산개발비
(항 3130)수산진흥
(세항 3131)수산진흥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적조방제장비 설치(부기정정)
- 산소공급기
경정 3,855,000원 × 27대 × 60/100 = 64,000,000원
──────────────────────────────
기정 5,000,000원 × 16대 × 80/100 = 64,000,000원
경정 도 32,000,000원 - 기정 도 32,000,000원
)
(도
경정 군 32,000,000원 - 기정 군 32,000,000원
)
(군
- 액화산소공급시설
경정 30,000,000원 × 20대 × 60/100 = 360,000,000원
──────────────────────────────
기정 30,000,000원 × 15대 × 80/100 = 360,000,000원
경정 도 180,000,000원 - 기정 도 180,000,000원
)
(도
경정 군 180,000,000원 - 기정 군 180,000,000원
)
(군
○불가사리구제사업
경정 500,000원 × 180톤 = 90,000,000원
──────────────────────────────
△10,000
=
기정 500,000원 × 200톤 = 100,000,000원
경정 도 45,000,000원 - 기정 도 50,000,000원
△5,000
)
(도
경정 군 45,000,000원 - 기정 군 50,000,000원
△5,000
)
(군
○개량부자 공급사업
경정 4,200원 × 104,000개 × 50/100 = 218,400,000원
──────────────────────────────
기정 4,200원 × 104,000개 × 50/100 = 218,400,000원
경정 분 65,520,000원 - 기정 분 218,400,000원
△152,880
)
(분
경정 군 152,880,000원 - 기정 군 0원
152,880
)
(군
○마을어장개발
- 바지락 살포식
경정 3,000,000원 × 5㏊ × 50/100 = 7,500,000원
──────────────────────────────
(단위 : 천원)
(장 3000)경제개발비
(관 3100)농수산개발비
(항 3130)수산진흥
(세항 3131)수산진흥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기정 3,000,000원 × 5㏊ × 50/100 = 7,500,000원
경정 분 2,250,000원 - 기정 분 7,500,000원
△5,250
)
(분
경정 군 5,250,000원 - 기정 군 0원
5,250
)
(군
- 전복 살포식
경정 15,000,000원 × 14㏊ × 50/100 = 105,000,000원
──────────────────────────────
기정 15,000,000원 × 14㏊ × 50/100 = 105,000,000원
경정 분 31,500,000원 - 기정 분 105,000,000원
△73,500
)
(분
경정 군 73,500,000원 - 기정 군 0원
73,500
)
(군
- 고막 살포식
경정 3,000,000원 × 5㏊ × 50/100 = 7,500,000원
──────────────────────────────
기정 3,000,000원 × 5㏊ × 50/100 = 7,500,000원
경정 분 2,250,000원 - 기정 분 7,500,000원
△5,250
)
(분
경정 군 5,250,000원 - 기정 군 0원
5,250
)
(군
○김유기산처리제 지원사업
경정 1,170,000원 × 640톤 × 78/100 = 584,064,000원
──────────────────────────────
기정 1,170,000원 × 640톤 × 78/100 = 584,064,000원
경정 분 241,220,000원 - 기정 분 374,400,000원
△133,180
)
(분
경정 군 342,844,000원 - 기정 군 209,664,000원
133,180
)
(군
220
427,750
1,636,746
2,064,496
자체사업
201
0
21,500
21,500
일반운영비
01 일반운영비
0
21,500
21,500
○청정해역 보전을 위한 폐미역줄기 수거사업(부기정정)
경정 27,250원 × 400톤 = 10,900,000원
──────────────────────────────
△10,600
=
기정 53,750원 × 400톤 = 21,500,000원
(단위 : 천원)
(장 3000)경제개발비
(관 3100)농수산개발비
(항 3130)수산진흥
(세항 3131)수산진흥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다시마·톳·미역양식 피해 시설물 철거비(부기정정)
·630,000원 X 17톤
10,600
=
206
950
74,046
74,996
재료비
○다시마·톳·미역 양식피해 시설물 철거에 따른 로프구입
- 로프(36㎜)
·560,000원 X 1식
560
=
- 로프(24㎜)
·390,000원 X 1식
390
=
207
30,000
38,000
68,000
연구개발비
01 용역비
30,000
38,000
68,000
○약산 장용항(지방어항) 기본계획 설계변경 용역
·30,000,000원 X 1식
30,000
=
307
10,000
0
10,000
민간이전
09 운수업계보조금
10,000
0
10,000
○완도↔고금 여객선 운항 유류대 지원(1척)
·1,220원 X 8,197ℓ
10,000
=
308
3,300
0
3,300
자치단체등이전
08 기타부담금
3,300
0
3,300
○불법어업 단속기관 과징금 지급
·11,000,000원 X 30/100
3,300
=
(단위 : 천원)
(장 3000)경제개발비
(관 3100)농수산개발비
(항 3130)수산진흥
(세항 3131)수산진흥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401
300,000
1,003,000
1,303,000
시설비및부대비
01 시설비
297,480
999,778
1,297,258
○군외 당인리 방파제 수축사업
·50,000,000원 X 98.92/100
49,460
=
○군외 삼두리 호안도로 및 물양장
·50,000,000원 X 98.92/100
49,460
=
○화흥포항 대합실 신축
·200,000,000원 X 99.28/100
198,560
=
03 시설부대비
2,520
3,222
5,742
○군외 당인리 방파제 수축사업
·50,000,000원 X 1.08/100
540
=
○군외 삼두리 호안도로 및 물양장
·50,000,000원 X 1.08/100
540
=
○화흥포항 대합실 신축
·200,000,000원 X 0.72/100
1,440
=
402
83,500
490,500
574,000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
83,500
490,500
574,000
○완도 수산물 옛명성 찾기 우수 수산물 포장재 지원(과목정정)
- 전복(2㎏)
·1,000원 X 10,000박스
10,000
=
- 멸치(2㎏)
(단위 : 천원)
(장 3000)경제개발비
(관 3100)농수산개발비
(항 3130)수산진흥
(세항 3131)수산진흥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1,000원 X 10,000박스
10,000
=
- 김 소3속
· 900원 X 10,000박스
9,000
=
○고막살포식 사업
·3,000,000원 X 3㏊ X 50/100
4,500
=
○수산물 인양기 설치사업
경정 25,000,000원 × 3개소 = 75,000,000원
──────────────────────────────
15,000
=
기정 30,000,000원 × 2개소 = 60,000,000원
○완도, 군외 5개어촌계 물김위판장 편의시설
·35,000,000원 X 1식
35,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