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 : 천원)
(장 3000)경제개발비
(관 3100)농수산개발비
(항 3110)농산관리
(세항 3111)농산관리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3111
600,683
8,578,163
9,178,846
농산관리
100
15,683
283,429
299,112
경상예산
110
2,203
55,162
57,365
인건비
101
2,203
55,162
57,365
인건비
02 수당
2,203
52,282
54,485
○초과근무수당
〈일반직〉
- 5급
경정 9,471원 × 1인 × 30시간 × 12월 = 3,410,000원
──────────────────────────────
138
=
기정 9,088원 × 1인 × 30시간 × 12월 = 3,272,000원
- 6급
경정 8,036원 × 5인 × 30시간 × 12월 = 14,465,000원
──────────────────────────────
585
=
기정 7,711원 × 5인 × 30시간 × 12월 = 13,880,000원
- 7급
경정 7,210원 × 7인 × 30시간 × 12월 = 18,170,000원
──────────────────────────────
734
=
기정 6,919원 × 7인 × 30시간 × 12월 = 17,436,000원
- 8급
경정 6,461원 × 6인 × 30시간 × 12월 = 13,956,000원
──────────────────────────────
564
=
기정 6,200원 × 6인 × 30시간 × 12월 = 13,392,000원
〈기능직〉
- 7급
경정 7,210원 × 1인 × 30시간 × 12월 = 2,596,000원
──────────────────────────────
105
=
(단위 : 천원)
(장 3000)경제개발비
(관 3100)농수산개발비
(항 3110)농산관리
(세항 3111)농산관리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기정 6,919원 × 1인 × 30시간 × 12월 = 2,491,000원
- 10급
경정 5,242원 × 1인 × 30시간 × 12월 = 1,888,000원
──────────────────────────────
77
=
기정 5,030원 × 1인 × 30시간 × 12월 = 1,811,000원
120
13,480
228,267
241,747
경상적경비
201
7,680
91,975
99,655
일반운영비
01 일반운영비
7,680
91,975
99,655
○민박지정업소 관리대장 제작
·500원 X 300매 X 12읍면
1,800
=
○농림사업시행지침서 제작
·3,000원 X 1,000부 X 1회
3,000
=
○가축방역차량 도선료(왕복)
경정 40,000원 × 1대 × 10회 × 12월 = 4,800,000원
──────────────────────────────
2,880
=
기정 40,000원 × 1대 × 4회 × 12월 = 1,920,000원
202
3,000
27,219
30,219
여비
01 국내여비
3,000
27,219
30,219
○농업정책담당 여비
·경정 10,104,000원 - 기정 9,104,000원
1,000
=
○친환경농업담당 여비
·경정 9,032,000원 - 기정 8,032,000원
1,000
=
(단위 : 천원)
(장 3000)경제개발비
(관 3100)농수산개발비
(항 3110)농산관리
(세항 3111)농산관리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축산담당 여비
·경정 11,083,000원 - 기정 10,083,000원
1,000
=
301
2,800
86,073
88,873
일반보상금
10 행사실비보상금
△1,400
55,261
53,861
○양곡 명예감시원 활동비(과목정정)
경정 0원
──────────────────────────────
△1,400
=
기정 35,000원 × 2인 × 20일 = 1,400,000원
12 기타보상금
4,200
30,812
35,012
○양곡명예감시원 활동비(과목정정)
·35,000원 X 4인 X 15일
2,100
=
○친환경농산물 명예감시원 활동비 지급
·35,000원 X 4인 X 15회
2,100
=
200
585,000
8,294,734
8,879,734
사업예산
210
432,218
7,322,259
7,754,477
보조사업
201
6,000
41,280
47,280
일반운영비
01 일반운영비
6,000
41,280
47,280
○친환경농업단지 간판제작
·500,000원 X 12개소
6,000
=
6,000
)
(군
(단위 : 천원)
(장 3000)경제개발비
(관 3100)농수산개발비
(항 3110)농산관리
(세항 3111)농산관리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202
5,412
1,356
6,768
여비
01 국내여비
5,412
1,356
6,768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사업(12읍면) - 성립전
·12,570원 X 4인 X 12읍면 X 4회
2,412
=
2,412
)
(국
○과수 FTA기금 지방자율사업
·15,625원 X 4인 X 12읍면 X 4회
3,000
=
3,000
)
(기
206
155,752
1,073,275
1,229,027
재료비
○푸른들가꾸기 사업
경정 203,857원 × 980㏊ = 199,780,000원
──────────────────────────────
154,780
=
기정 136,364원 × 330㏊ = 45,000,000원
경정 균 99,890,000원 - 기정 균 22,500,000원
77,390
)
(균
경정 도 19,978,000원 - 기정 도 4,500,000원
15,478
)
(도
경정 군 79,912,000원 - 기정 군 18,000,000원
61,912
)
(군
○학교우유급식지원사업
경정 270원 × 2,316인 × 220일 × 30/100 = 41,272,000원
──────────────────────────────
972
=
기정 270원 × 2,358인 × 211일 × 30/100 = 40,300,000원
경정 도 20,636,000원 - 기정 도 20,150,000원
486
)
(도
경정 군 20,636,000원 - 기정 군 20,150,000원
486
)
(군
301
425,866
4,282,021
4,707,887
일반보상금
01 사회보장적수혜금
384,090
115,304
499,394
(단위 : 천원)
(장 3000)경제개발비
(관 3100)농수산개발비
(항 3110)농산관리
(세항 3111)농산관리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여성일손돕기 지원
·71,128원 X 450인 X 12회
384,090
=
192,045
)
(국
76,818
)
(도
115,227
)
(군
12 기타보상금
41,776
3,428,017
3,469,793
○마늘작목전환
경정 1,830,000원 × 20.28㏊ = 37,112,000원
──────────────────────────────
11,492
=
기정 1,830,000원 × 14㏊ = 25,620,000원
경정 국 37,112,000원 - 기정 국 25,620,000원
11,492
)
(국
○저위생산답 대체작목조성(과목정정)
·1,000,000원 X 2㏊ X 50/100
1,000
=
400
)
(도
600
)
(군
○친환경축산직불제사업
경정 3,697,000원 × 2농가 = 7,394,000원
──────────────────────────────
△716
=
기정 8,110,000원 × 1농가 = 8,110,000원
경정 국 7,394,000원 - 기정 국 8,110,000원
△716
)
(국
○국도변 및 휴경지 경관작물 재배농가지원
·3,000,000원 X 10㏊
30,000
=
30,000
)
(군
302
3,753
0
3,753
이주및재해보상금
02 재해보상금
3,753
0
3,753
(단위 : 천원)
(장 3000)경제개발비
(관 3100)농수산개발비
(항 3110)농산관리
(세항 3111)농산관리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2005. 12월중 축산재해복구지원사업(성립전)
·18,788,000원 X 7.185/100
1,350
=
1,350
)
(도
○2005. 12월중 특작재해복구지원사업(성립전)
·37,188,000원 X 6.461/100
2,403
=
2,403
)
(도
307
△13,657
92,340
78,683
민간이전
02 민간경상보조
△13,657
92,340
78,683
○구제역 공동방제단 운영비 지원
경정 2,500원 × 3,497호 × 18회 × 50/100 = 78,683,000원
──────────────────────────────
△13,657
=
기정 195,430원 × 45반 × 21회 × 50/100 = 92,340,000원
경정 도 6,295,000원 - 기정 도 7,398,000원
△1,103
)
(도
경정 군 72,388,000원 - 기정 군 84,942,000원
△12,554
)
(군
402
△150,908
1,823,891
1,672,983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
△150,908
1,817,071
1,666,163
○창업농육성지원
·500,000원 X 9인 X 10월
45,000
=
31,500
)
(국
4,500
)
(도
9,000
)
(군
○마늘생산기계화사업
경정 0원
──────────────────────────────
△21,500
=
(단위 : 천원)
(장 3000)경제개발비
(관 3100)농수산개발비
(항 3110)농산관리
(세항 3111)농산관리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기정 2,150,000원 × 20대 × 50/100 = 21,500,000원
경정 국 0원 - 기정 국 12,900,000원
△12,900
)
(국
경정 도 0원 - 기정 도 2,580,000원
△2,580
)
(도
경정 군 0원 - 기정 군 6,020,000원
△6,020
)
(군
○친환경농업단지 농기계지원
경정 50,000,000원 × 2개소 × 50/100 = 50,000,000원
──────────────────────────────
25,000
=
기정 50,000,000원 × 1개소 × 50/100 = 25,000,000원
경정 국 25,000,000원 - 기정 국 12,500,000원
12,500
)
(국
경정 도 5,000,000원 - 기정 도 2,500,000원
2,500
)
(도
경정 군 20,000,000원 - 기정 군 10,000,000원
10,000
)
(군
○왕겨이용 등 친환경자재 생산시설
경정 0원
──────────────────────────────
△210,000
=
기정 350,000,000원 × 1개소 × 60/100 = 210,000,000원
경정 도 0원 - 기정 도 104,700,000원
△104,700
)
(도
경정 군 0원 - 기정 군 105,300,000원
△105,300
)
(군
○저위생산답 대체작목조성(과목정정)
경정 0원
──────────────────────────────
△1,000
=
기정 1,000,000원 × 2㏊ × 50/100 = 1,000,000원
경정 도 0원 - 기정 도 400,000원
△400
)
(도
경정 군 0원 - 기정 군 600,000원
△600
)
(군
○자화수기지원사업
경정 0원
──────────────────────────────
△2,000
=
기정 4,000,000원 × 1대 × 50/100 = 2,000,000원
경정 도 0원 - 기정 도 600,000원
△600
)
(도
경정 군 0원 - 기정 군 1,400,000원
△1,400
)
(군
(단위 : 천원)
(장 3000)경제개발비
(관 3100)농수산개발비
(항 3110)농산관리
(세항 3111)농산관리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축산분뇨처리사업
경정 10,439,000원 × 2개소 × 50/100 = 10,439,000원
──────────────────────────────
△808
=
기정 7,498,000원 × 3개소 × 50/100 = 11,247,000원
경정 국 6,263,000원 - 기정 국 6,748,000원
△485
)
(국
경정 군 4,176,000원 - 기정 군 4,499,000원
△323
)
(군
○가축초음파진단기 지원사업
·20,000,000원 X 72/100
14,400
=
5,600
)
(도
8,800
)
(군
220
152,782
972,475
1,125,257
자체사업
206
3,000
93,535
96,535
재료비
○가축방역복 구입
·5,000원 X 600세트
3,000
=
207
30,000
0
30,000
연구개발비
01 용역비
30,000
0
30,000
○약산생약초테마파크 기본설계 용역
·30,000,000원 X 1개소
30,000
=
402
119,782
734,940
854,72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
119,782
714,940
834,722
○국도변 및 휴경지 경관작물 재배농가지원
경정 0원
(단위 : 천원)
(장 3000)경제개발비
(관 3100)농수산개발비
(항 3110)농산관리
(세항 3111)농산관리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
△30,000
=
기정 3,000,000원 × 10㏊ = 30,000,000원
○친환경 참게농법 육성지원
경정 2,500,000원 × 2㏊ = 5,000,000원
──────────────────────────────
△25,000
=
기정 10,000,000원 × 3㏊ = 30,000,000원
○약산 석류 생산단지조성
경정 78,240,000원 × 1식 × 30/100 = 23,472,000원
──────────────────────────────
△25,218
=
기정 162,300,000원 × 1식 × 30/100 = 48,690,000원
○고금농협 유자 가공시설사업
경정 800,000,000원 × 1개소 × 37.5/100 = 300,000,000원
──────────────────────────────
200,000
=
기정 250,000,000원 × 1개소 × 40/100 = 100,000,000원
○친환경 고품질벼 보관창고 시설지원(군외RPC)
경정 100,000,000원 × 1개소 × 40/100 = 40,000,000원
──────────────────────────────
△10,000
=
기정 100,000,000원 × 1개소 × 50/100 = 50,000,000원
○친환경쌀 재배단지 영농자재지원
경정 1,000,000원 × 210㏊ = 210,000,000원
──────────────────────────────
10,000
=
기정 1,000,000원 × 200㏊ = 200,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