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 : 천원)
(장 100)지방세수입
(관 110)지방세
(항 111)보통세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100
1,005,000
7,690,000
8,695,000
지방세수입
110
1,005,000
7,690,000
8,695,000
지방세
111
925,000
7,310,000
8,235,000
보통세
111-04
150,000
1,150,000
1,300,000
주민세
○주민세
·경정 1,300,000,000원 - 기정 1,150,000,000원
150,000
=
111-06
200,000
1,365,000
1,565,000
자동차세
○자동차세
·경정 1,565,000,000원 - 기정 1,365,000,000원
200,000
=
111-10
475,000
2,825,000
3,300,000
담배소비세
○담배소비세
·경정 3,300,000,000원 - 기정 2,825,000,000원
475,000
=
111-11
100,000
1,000,000
1,100,000
주행세
○주행세
·경정 1,100,000,000원 - 기정 1,000,000,000원
100,000
=
113
80,000
70,000
150,000
지난년도수입
113-01
80,000
70,000
150,000
지난년도수입
○지난년도수입
·경정 150,000,000원 - 기정 70,000,000원
8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