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 : 천원)
(장 100)지방세수입
(관 110)지방세
(항 111)보통세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지방세수입
100
7,690,000
지방세
110
7,690,000
보통세
111
7,310,000
주민세
111-04
1,150,000
○주민세
- 균등할
·개인
100,000
5,000원 X 20,000인
=
·사업자 및 법인
60,000
50,000원 X 1,200법인
=
- 소득할
·소득세할
540,000
5,400,000,000원 X 10/100
=
·법인세할
450,000
4,500,000,000원 X 10/100
=
재산세
111-05
970,000
(단위 : 천원)
(장 100)지방세수입
(관 110)지방세
(항 111)보통세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재산세
- 건물분
410,000
·164,000,000,000원 X 0.25/100
=
- 주택분
130,000
· 87,000,000,000원 X 0.15/100
=
- 토지분
430,000
·215,000,000,000원 X 0.2/100
=
자동차세
111-06
1,365,000
○자동차세
- 승용
1,065,000
·106,500원 X 10,000대
=
- 승합 및 화물
300,000
· 37,500원 X 8,000대
=
담배소비세
111-10
2,825,000
○담배소비세
2,825,000
·772원 X 3,659,326갑
=
(단위 : 천원)
(장 100)지방세수입
(관 110)지방세
(항 111)보통세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주행세
111-11
1,000,000
○주행세
1,000,000
·1,000,000,000원 X 1.0
=
목적세
112
310,000
도시계획세
112-01
260,000
○도시계획세
- 건물분
80,000
·53,400,000,000원 X 0.15/100
=
- 주택분
80,000
·53,400,000,000원 X 0.15/100
=
- 토지분
100,000
·66,700,000,000원 X 0.15/100
=
사업소세
112-03
50,000
○사업소세
- 재산할
42,500
·250원 X 170,000㎡
=
(단위 : 천원)
(장 100)지방세수입
(관 110)지방세
(항 112)목적세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 종업원할
7,500
·1,500,000,000원 X 5/1000
=
지난년도수입
113
70,000
지난년도수입
113-01
70,000
○지난년도수입
70,000
·700,000,000원 X 10/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