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 : 천원)
(장 100)지방세수입
(관 110)지방세
(항 111)보통세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지방세수입
100
7,188,859
지방세
110
7,188,859
보통세
111
6,838,859
주민세
111-04
1,100,000
○주민세
- 균등할
·개인
100,000
5,000원 X 20,000인
=
·사업자 및 법인
60,000
50,000원 X 1,200법인
=
- 소득할
·소득세할
540,000
5,400,000,000원 X 10/100
=
·법인세할
400,000
4,000,000,000원 X 10/100
=
재산세
111-05
600,000
(단위 : 천원)
(장 100)지방세수입
(관 110)지방세
(항 111)보통세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재산세
600,000
·200,000,000,000원 X 3/1000
=
자동차세
111-06
1,300,000
○자동차세
- 승용
1,000,000
·100,000원 X 10,000대
=
- 승합 및 화물
300,000
· 37,500원 X 8,000대
=
담배소비세
111-10
2,500,000
○담배소비세
2,500,000
·510원 X 4,901,960갑
=
종합토지세
111-11
450,000
○종합토지세
450,000
·150,000,000,000원 X 3/1000
=
주행세
111-12
888,859
○주행세
(단위 : 천원)
(장 100)지방세수입
(관 110)지방세
(항 111)보통세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888,859
·888,859,000원 X 1.0
=
목적세
112
290,000
도시계획세
112-01
240,000
○도시계획세
- 재산세분
130,000
·65,000,000,000원 X 2/1000
=
- 종합토지세분
110,000
·55,000,000,000원 X 2/1000
=
사업소세
112-03
50,000
○사업소세
- 재산할
42,500
·250원 X 170,000㎡
=
- 종업원할
7,500
·1,500,000,000원 X 5/1000
=
과년도수입
113
60,000
과년도수입
113-01
60,000
(단위 : 천원)
(장 100)지방세수입
(관 110)지방세
(항 113)과년도수입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과년도수입
60,000
·600,000,000원 X 10/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