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농어업인도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 작성일
- 2012-11-13
- 등록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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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女농어업인도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출처 : 광주매일신문(2012. 11. 12)
농업인 확인서 제출
농림수산식품부는 내년부터 경영주가 아닌 여성농어업인에게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농업인 확인서’만 제출하면 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방침이다.
연금보험 지원 관련 예산으로 58억원을 투입한다.
지금까지 여성 농어업인은 본인 명의의 농지가 없거나 별도의 농업경제활동 상황을 증명하지 못하면 보험료를 지원받기 어려웠다.
토지가 남편 명의로 등록된 경우가 많고 경제활동을 확인하는 절차가 까다로워 지난해 농어업인 국민연금 가입자 중 여성은 26%(7만1천573명)에 그쳤다.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 중 여성 비중은 41%다. 정부는 1995년부터 18세 이상 60세 미만 지역가입자인 농어업인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다.
/박상원 기자 swp@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