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위한 농어업보완대책
- 작성일
- 2011-10-14
- 등록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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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값 90% 미만 하락으로 피해보전직불제도 완화해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위원장 최인기)는 최근 김황식 국무총리에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농어업 피해보전대책으로 반드시 관철해야 할 13가지 과제를 담은 대정부 촉구안을 전달했다. 이에 정부는 한·미 FTA 비준처리를 둘러싸고 상황이 급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이를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정치권은 농어업 피해보전대책이 한·미 FTA 논란에 실마리를 제공할 관건으로 보고 있다. 향후 정부가 어떤 입장을 보일지 주목된다.
◆13가지 필수보완대책=국회 농식품위가 정부에 제시한 13가지 피해보전대책은 한·미 FTA 발효 후 15년간 총 12조6,682억원(수산 포함)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농어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필수대책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정부가 수용의사를 밝힌 것은 임차농 보호를 위한 법적장치 마련과 간척지 농축업이용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관련법 제정뿐이다.
부분 수용의사를 밝힌 것은 ▲사료원료 무관세 적용 ▲용·배수로 등 수리시설 예산증액 ▲농어업면세유 일몰기한 영구화 ▲배합사료 부가세 영세율 영구화 ▲농어업 유통구조개선 ▲감귤기금설치 등이다.
이들 과제는 정부도 일부분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기존 정책방향과도 맥을 같이하는 측면이 있는 만큼 향후 정부 대책검토 과정에서 보다 진전된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리시설 예산의 경우 농식품위가 시설노후화 및 기상재해 급증을 감안해 2,000억원 예산증액을 요구한 데 대해 정부도 그 필요성을 인정, 6,131억원에서 7,300억원으로 예산을 증액키로 했다. 다만 지방비 분담률을 50%에서 30%로 축소하는 것에는 반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사료원료 무관세의 경우 농식품위는 한·미 FTA로 인한 피해가 축산분야에 집중된다는 점과, 이미 일본을 비롯한 많은 나라가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적극적인 정책반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도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다만 세입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신중한 입장으로 우선은 국내 생산 및 국제가격동향, 수급동향 등을 봐 가며 할당관세 지원을 확대하는 쪽으로 대안을 모색중이다. 향후 정부의지에 따라 수용 가능성도 열려 있다.
농어업 면세유 일몰기한 영구화나 배합사료 부가세 영세율 영구화도 추가 재정 투융자가 요구되는 사안이 아닌 일몰기간 연장 문제인 만큼 정부 의지 여하에 따라 합의가 도출될 여지는 남아 있다. 감귤기금 설치 역시 정부는 타 품목과의 형평성 때문에 난색을 보이고 있지만 과일 중 감귤 피해가 특히 크다는 점에서 무리한 요구는 아니다.
◆피해보전직불제 등 쟁점이 관건=문제는 정부가 수용불가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는 항목들이다. ▲피해보전직불제 개선 ▲밭농업·수산직불제 도입 ▲농어업시설에 대한 농사용 전기세 적용 ▲축산소득 비과세 확대 ▲FTA이행기금 10조원 조성 ▲친환경유기농업 확대 및 제도개선 등은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행 피해보전직불제는 기준가격 85% 미만 하락시 차액의 90%를 10년간 보상하도록 돼 있는데 FTA에 대응한 제대로 된 안전망 역할 수행을 위해서는 발동기준을 85%에서 90%로 완화해 현실화해야 한다는 게 농업계 중론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과도한 보상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분석은 다르다.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한우, 닭고기, 포도 등 주요 품목의 경우 한·미 FTA 발효 후 15년까지의 가격 하락폭은 10% 이내로 추정됐다.
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돼지고기, 쇠고기, 배, 복숭아, 감귤 등은 한·미 FTA 발효 후 10년 차까지 가격 하락폭이 15%를 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따라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과 과수에 대해 현재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피해보전직불제는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다.
밭농업직불제의 경우도 정부는 현재 준비중인 농가단위소득안정직불제 및 직불제개편작업과 연계해 처리한다는 입장으로 반대하고 있다. 이에 국회 농식품위는 농가단위소득안정직불제 도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들어 쌀직불제와 마찬가지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와 함께 농식품위는 농업 중에서도 축산업에 피해가 집중될 것을 우려하며 축산소득 비과세 확대와 10조원의 FTA이행기금 조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10조원 FTA이행기금 조성이 어렵다면 별도로 축발기금 5조원을 조성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게 농식품위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