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위반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융자금 회수 및 농림축산식품산업분야 사업 지원 제한) 사전 통지서를「행정절차법」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의견을 청취하고자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습니다.
2.「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2. 4. 6. ~ 4. 20.(15일간)
나. 공고내용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융자금 회수 및 사업지원 제한) 사전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다. 세부내역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1. 공시송달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